기자수첩-이해안될 발코니 확장비
기자수첩-이해안될 발코니 확장비
  • yongwon
  • 승인 2009.11.16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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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추가시설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본 계약을 해주지 않아 할 수 없이 계약서를 썼지만 벽을 부수는 등 통상적인 발코니 확장공사가 아닌 일괄적으로 시공을 해서 추가적인 시공비 부담이 크게 들어가지는 않았을 텐데 정부지원까지 받은 외지 건설업체의 횡포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최근 입주자 사전점검을 마친 영무예다음 입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새시가 깨지고 벽이 갈라지는 등 허술한 마감공사가 모처럼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었던 서민들의 가슴을 짓누른 것.

여기에 전세보증금 8,990만원 또는 임대보증금 5,800만원에 월 임대료 40만원이라는 만만치 않은 임대료를 내고 입주하는 데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했던 500만원의 발코니 확장비용에 대한 명문이 명확치 않다는 부분도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발코니 확장공사라면 통상적으로 내력벽을 제외한 벽을 허물거나 추가적인 배관공사 등이 시공돼야 하지만 영무 예다음의 경우 일괄적으로 발코니가 확장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추가시공부담이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돼 500만원이라는 소멸성 추가부담이 지나치다는 게 입주예정자들의 설명.

물론 이 같은 주장은 입주자들의 추측일 뿐 시공사 입장에서는 발코니 확장건과 관련, 시공비가 추가된 것은 사실일 것이고 아직 준공검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감이 완벽하지 못했다는 설명도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요즘같은 부동산 경기 하락에도 불구, 95%라는 임대분양률을 기록하는 등 외지 건설업체에 보내준 도민들의 성원은 차치하더라도 기존 분양아파트와 맞먹는 임대보증금을 받은데다 추가적인 발코니 확장비용이 부담이 너무 큰 것 같다.

더욱이 임대아파트라는 명목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아 건립된 아파트가 아닌가.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임대아파트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지나치게 회사의 이윤만 추구한게 아닌가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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