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무 예다움, ‘추가 시설물 계약서’ 물의
영무 예다움, ‘추가 시설물 계약서’ 물의
  • yongwon
  • 승인 2009.11.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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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비 500은 너무합니다. 분양가에 포함되지도 않고...영무 너무 합니다”

전주시 덕진동 하가지구에 지은 ‘영무 예다움’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사전점검을 한 입주예정자들이 베란다 확장비 500만원과 허술한 마감공사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관련기사 15면)

영무 예다움은 총 601세대, 85㎡ (구 25평형)로 전세보증금 8,990만원 또는 임대보증금 5,800만원(월 임대료 40만원)의 전체 세대 ‘10년 임대 후 분양’ 아파트다.

이 아파트는 애당초 내년 4월경 입주예정이었으나, 다음달 10일로 입주 일정이 앞당겨져 회사 측은 지난 15일부터 입주자를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15일 사전점검에서 현장을 찾은 입주예정자들은 경악했다

입주예정자 박 모씨(32)는 “사전 점검차 들어가 살집을 구경하니 샤시는 깨지고, 벌어지고, 벽지는 도배가 다 되지도 않고, 벽은 대체 누가 미장을 한 것인지 분간 못할 정도로 울퉁불퉁하고, 다용도실은 페인트 칠한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벗겨지기 시작하고, 공동화장실은 욕조와 바닥타일 교차부분의 줄눈시멘트가 벌어져서 벌써 틈이 생기고...”라며 하자부분에 대해 일일이 열거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이 아파트는 계약시 기본 계약서 외에 ‘추가시설물 계약서’를 따로 작성, 계약자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작성케 했다. 추가 시설물 계약서는 발코니 확장 및 강화마루 설치비 명목으로 전세·임대 보증금 외에 추가로 500만원을 더 지불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금액은 10년 정액 감가상각 대상액(년 10% 상각)으로 임대 만기시 자동 소멸되는 금액이다.

또 다른 입주예정자 김 모씨(47)는 “확장비 관련 500만원이라는 돈이 확장을 하기위해서 벽을 부수고 보일러 배관을 다시 설치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확장이 된 상태로 시공하고 진행했다”며“임대자에게 확장비 500만원을 전가한 것은 명백히 입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발끈했다.

이와 관련 (주)영무건설 관계자는 “ 발코니 확장비는 계약할 때 설명을 해준 부분”이라며“사전점검시 입주예정자들의 지적사항은 입주일 전까지 모두 처리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입주예정자들은 입주민대표위원을 선정, 서명운동과 더불어 본사와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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