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민간참여 방과 후 컴퓨터교실’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8개 교육청 28개 초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부당하게 수강료를 높게 책정해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강료 과다책정 및 학부모에 부담 전가, 업체의 불공정 행위 및 부실운영, 업체 선정과정의 불공정, 교육청의 관리·감독 소홀 등 운영 상 문제점과 학교의 정규 컴퓨터 수업에 필요한 정보화 기기가 정부 예산이 아닌 일부 방과 후 컴퓨터 교실 수강생들의 수강료로 조성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해당 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에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운영방식 변경 등 개선대책의 마련을 요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하여 수강료 과다책정과 업체의 부당 로비행위 차단,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계층·지역 간 정보화교육 격차 해소라는 효과는 물론 학교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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