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홈시스, 판매목표강제행위 '제재'
귀뚜라미홈시스, 판매목표강제행위 '제재'
  • yongwon
  • 승인 2009.11.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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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를 주로 판매하는 (주)귀뚜라미홈시스가 대리점에 대해 판매량을 할당한 뒤 이를 달성치 못하면 불이익 준 행위가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의 한 유형인 '판매목표강제행위'에 해당되기 때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귀뚜라미홈시스가 지난 2007년 전속대리점에 보일러 판매량을 2,000대로 통지하고 이를 도달하지 못해, 다음해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대리점은 2006년도 판매실적이 976대에 불과했음에도 2007년도 판매목표를 105% 증가해 설정, 애초부터 무리한 할당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말 것과, 업무담당자 및 책임임원이 위반행위와 관련된 법령 내용을 교육받을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가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대리점에 대해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경우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는 대리점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계약해지처럼 부당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이번 조치로 인해 대리점을 주로 운영하는 서민사업자들이 안정적이고 자율적으로 대리점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판매목표강제행위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해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토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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