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사고방지 행동 소홀한 점 인정"
전주지법 민사제1단독 박상국 판사는 9일 자신의 타고 있던 버스가 정차위치를 지키지 않아 부득이 인도로 진행중 뒤 따르던 버스에 추격당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한모(43·여)씨가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소송(반소원고)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박 판사는 “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 김모씨는 당시 전방에 버스가 정차해 승객들이 하차 하고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해 주행해야할 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뒤 “다만, 당시 원고도 자신이 탄 버스가 버스승장에서 보도와 떨어진 곳에 정차하면 주위를 충분히 살피는 등의 사고방지를 위한 행동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책임을 80%(원고 20%)로 제한 한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06년 2월 21일 오후 2시께 시내버스가 전주대 앞 버스승강장에서 보도와 떨어진 상태로 정차하자 , 버스에서 내려 인도로 향하던 중 뒤 따르던 버스에 치여 버스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박진원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