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암 치료비 일부 지원 호평
저소득층 암 치료비 일부 지원 호평
  • 강수창
  • 승인 2009.05.2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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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군민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호평을 얻고 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국가암 조기검진결과 암 진단을 받은 경우와 폐암환자, 소아암 환자 등이다.

지원규모는 7760만 4000원을 투입해 건강보험가입자 중 해당자는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급여수급자 중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최대 220만원까지 3년간 지원한다.

또 폐암 환자의 경우는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이 직장가입자는 6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7만2000원 이하 환자에게 100만원씩 3년간 지원해 준다.

의료비 신청은 진단서 등을 첨부한 암 치료비 청구서를 보건의료원에 수시로 제출하면 된다.

군 보건의료원 박미숙 방문보건담당은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사망률을 줄이고 의료비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암환자와 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암 치료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 보건의료원이 지난해 의료비를 지원한 암환자는 모두 51명으로 6천893만2천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순창=강수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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