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이륜차 교통 사망사고 예방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
전북경찰, 이륜차 교통 사망사고 예방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
  • 조강연
  • 승인 2024.10.0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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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다음달 1일까지 4주간 이륜차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법규 위반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전북경찰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15명으로 전년 동일 기간 10명 대비 50% 급증했다.

특히 사망자 중 65세 이상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9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북청 암행순찰차, 싸이카순찰팀, 경찰관기동대를 동원해 보행자 밀집 지역과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에서 인도·횡단보도 주행, 신호위반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기동순찰대, 지역 경찰은 범죄예방 순찰 근무 중 교통법규 위반을 발견할 시 적극 단속하는 등 전방위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농촌 지역 가을 농번기로 인해 고령자의 이륜차 운행이 늘면서 교통사고 우려가 높아진 만큼 안전모 미착용,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안전모를 지급하는 등 교통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이번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현장을 모니터링하며 지속적으로 계도·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륜차 스스로 법규준수를 하여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과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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