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반드시 실현해야
반려동물 보유세 반드시 실현해야
  • 김규원
  • 승인 2024.09.24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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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1,500만 시대가 열리면서 이에 대한 제반 법적 사항 보완이 절실하게 대두되었다. 반려동물은 말 그대로 사람의 반려로 함께 사는 동물을 말한다. 그런데 반려동물 복지를 위한 법적 뒷받침이 미비하여 늘어가는 동물 수와 비례하여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반려동물을 평생 반려로 생각하지 않고 장난감 취급하듯 싫증나면 슬며시 버리거나, 심지어 죽이는 일도 있다고 한다. 반려동물을 심심풀이로 대상으로 알거나 폭력을 휘두르고 심지어는 차량에 매달아 끌고 다니며 가혹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내년 1월에 시행되는 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반려동물로 인한 즐거움을 누린 만큼 세금을 내는 일이므로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이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책비용 부담이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전체 인구의 30%1,500만 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려동물이 공원 등 장소에 배설한 배변 처리에서부터 유기동물 처리까지 드는 비용을 정부 예산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를 소유자들이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 뒷받침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수혜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건 당연하다.

반려동물에 세금을 부과하면 처음에는 세금을 피하려고 유기하는 수가 늘기도 하겠지만, 등록된 반려동물은 그 행방이 기록되어야 하므로 유기하는 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재미삼아 기르는 반려동물이 정리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고 세금을 내게 되면 갖가지 형태의 세금 기피수단이 나올 것이다. 정부는 이 일을 추진하려면 머뭇거리지 말고 분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 반발도 있고 교묘한 수단도 등장할 터이지만, 강력하게 법을 시행하여 실효를 거두어야 한다.

상당한 혼란이 있을 터이고 반발과 부작용이 나올 터이지만, 강력하게 밀어붙이기 바란다. 내년에는 선거도 없으니 눈치 볼 일도 없다. 야당 국회도 당리당략을 계산하지 말고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강력한 법을 만드는 일에 앞장설 것을 권한다.

유기견이 야생화하여 가축을 해지고 생태계를 교란하는 일도 정부가 반려동물 관리를 허술하게 했기 때문이다. 동물 생산 규제도 확실히 법으로 정하고 매매도 법으로 분명하게 정하여 수요와 공급이 맞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반려동물 관련 법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많은 사회문제가 뒤따르고 생태계 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다. 반려동물 세금을 재원으로 야생화한 동물 처리 문제 등 동물 피해 예방과 관리에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는 기회를 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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