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법·새만금법 '민주당 정기국회 입법과제' 선정
"전북 홀대, 도민·정치권 똘똘뭉쳐 반드시 통과돼야"
전북특별자치도의 최대 현안이자 숙원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이 22대 국회 들어 힘차게 발을 뻗고 있어 연내 정기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쏠린다.
현행법상 '대광법'이 적용되는 대도시권 지역은 대규모 국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산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전북 정치권이 그렇게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광법은 폐기되는 아쉬움을 줬다. 그러나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도내 의원들이 저마다 대광법 대표발의 등 해결에 열을 올리면서 중앙 정치권에 이슈 선점 및 여론 조성에 상당히 접근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현재 대광법을 발의한 전북 국회의원은 3명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과 이춘석 의원(익산갑),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인 조배숙 의원(비례) 이다
이들의 발의 내용을 보면 목적과 정의에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큰틀에서의 맥락은 동일하다, 더 나아가 집약하면 더 큰 발전적 기틀이 마련된 것으로 정리된다.
김 의원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고, 광역교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담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대광법의 목적과 정의에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강원특자도 등의 특별자치도를 포함, 조 의원 역시 특별자치도의 도청소재지 특례 조문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된 상태다..
여기에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특별자치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의원(강원 강릉시)과 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을 공동발의에 참여해 법안 통과에 힘을 더할 한수를 보여줬다.
이밖에 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도 최근 전북을 차별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역행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법률가 다운 차별화된 전략을 입안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처럼 이들의 노력이 차곡차곡 결합돼 마침내 대광법 국회 통과에 키를 취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법안이 다뤄져 관심을 끌었다.
실제 대광법 발의 당사자인 김윤덕 의원은 지난 21일 법안심사를 위해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광법'이 전북에 포함돼야한다고 당위성을 직접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도 "현실적인 필요성과 수요가 있기 때문에 기재부 등의 반대로 처리하기 어렵다면 상응하는 광역교통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 균형발전을 이뤄내는 것인 첫 번째 소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전북도 광역적인 어프로치(접근)를 할 필요가 있다.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여기에 특히, 민주당이 오는 2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전북 대광법과 새만금법' 등을 선정됐다는 낭보가 전파돼 기대감을 한층 높이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정기국회 입법과제 선정을 두고 "자신의 요청에 화답한 국회 국토교통위 의원들과 진성준 정책위의장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전북 대도시권 광역교통법과 새만금특별법을 비롯한 민주당의 입법과제들이 차질 없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재경전북도민은 "22대 들어 대광법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모습을 보니 이는 의원들의 선수가 골고루 분포된 최적의 역량이 집중된 과정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전북 도민들과 정치권이 똘똘뭉쳐 대광법 등 현안들이 반드시 통과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전했다.
결국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는 2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광법 등이 22대 국회의원들의 첫 정기국회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성적에 따라 22대 의정활동을 가름할 첫 단추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