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업무방해 교사 혐의
휴대전화 100대 이용…여론조사 왜곡
휴대전화 100대 이용…여론조사 왜곡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의 선거 운동을 도운 군산시체육회 관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2일 서울북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군산시체육회 전 사무국장 A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신영대 국회의원의 선거 운동을 도운 A씨는 휴대전화 약 100대를 경선 여론조사 응답용으로 개통하고,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3월 진행된 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누르고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당시 신 의원과 김 전 의원의 경선 격차는 1% 안팎에 불과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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