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농림·해양 지방세 감면 지속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농림·해양 지방세 감면 지속법'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4.08.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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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몰 도래 농림축산·해양수산 감면제도 기한 연장
"조속히 국회 통과 되도록 정부와 여당 적극 동참해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22일 올해로 지원이 만료되는 농어업과 농어촌·해운항만에 대한 지방세감면제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농림·해양 지방세 감면 지속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과 귀농인,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해운항만 지원을 위한 지방세감면제도를 실시하며, 안정적인 생산활동과 제도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관련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감면 등의 조항들은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과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해운항만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로서 연안화물선 및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안화물선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조항은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정들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방세감면제도들은 한시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일몰기한(유효기한)이 단기간에 도래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 의원은 농림축산·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지방세감면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 추진될 수 있도록 2024년 12월 31일로 지원이 종료되는 감면조항들을 5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방세감면제도들은 그 일몰기한이 너무 단기간에 도래하고 있어 안정적인 지원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발생시키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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