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수억원을 부당 수령한 어촌계원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어촌계원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개인이 운영하는 양식장을 어촌계가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수법으로 A씨는 3억 9000여만원을 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촌계원 개인이 임차받은 양식장에 어촌계 명의로 보조금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어촌계의 관행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어촌계가 아닌 개인 자격의 양식장 임차인은 해당 보조금 사업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정하게 수급받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환수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에 지방보조금 허위 수급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법에 따라 거짓 신청해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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