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전주시 효자동 한 도로. 단속카메라가 있음에도 배달 오토바이 1대가 신호를 무시한 채 질주했다.
또 다른 오토바이는 시속 30km 제한속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다른 차량을 앞질러 가기도 했다. 심지어 일부 오토바이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지나 차선을 넘거나 역주행, 횡단보도 등을 가로질러 주행하는 모습도 발견됐다.
이 곳을 1시간 정도 살펴본 결과 오토바이 대부분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았고, 특히 신호위반을 일삼는 오토바이들이 가장 많이 눈에 띄었다.
운전자 김모(30대)씨는 “단속 카메라가 있어봤자 단속이 불가능하니깐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북지역에서 단속카메라를 비웃는 오토바이의 난폭운전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가능해지면서 오토바이 난폭운전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은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오토바이 전면에 번호판이 없어 무인 단속카메라로 단속이 어려웠다. 이에 경찰이 후면 번호판 촬영이 가능한 단속카메라를 도입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전북경찰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차량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새롭게 도입해 도내 4곳에 설치를 마치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도입하는 후면단속장비는 총 4대로 전주시는 완산소방서 사거리와 인후동 건산로 72 사거리(근로복지공단에서 아중교 사이), 군산시는 수송사거리, 익산시는 동초등학교 입구 사거리에 최근 설치를 완료했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AI(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해 차량의 과속 등 난폭운전을 감지하고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기존 장비는 차량 전면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이어서 앞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의 위법행위는 단속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사륜차는 물론 오토바이 등 이륜차도 단속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행자 안전 및 교통안전 위협행위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 후면번호판 단속장비 설치를 꾸준히 늘려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