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도자격증 가져야
어린이집 원장도자격증 가져야
  • 이재일
  • 승인 2007.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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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집 원장도 국가가 검정한 자격증을 가져야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또 올해부터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검정 주체도 바뀌고, 자격증 종류도 시설별로 세분화되는 등 자격증 관리가 한층 내실화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7일 보육종사자의 전문성과 자격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5.12.29.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국가자격증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도내 1275개(원생 54,975명) 어린이집에 대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육시설장으로 근무할려면 자격검정절차를 거쳐 자격증을 획득해야 하며, 기존 보육시설장은 오는 연말까지 소정의 심의절차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아야한다.

자격증 발급 신청절차 및 필요 서류는 여성가족부 위탁기관인 보육자격관리사무국을 통해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고, 전화상담(1577-5654)도 가능하다. /이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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