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물품.용역계약, 학교운동부, 현장체험학습, 방과후학교 부패취약분야 대상
전북교육청은 부패취약분야의 부패행위 방지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분야는 ▲공사관리 ▲물품.용역계약 ▲학교운동부 운영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운영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하여 기준.절차를 위반한 업무처리,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금품 등 요구?수수 등이 해당된다.
신고는 전북교육청 누리집 부패?공익신고센터(www.jbe.go.kr)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전북교육청 대표전화 063-1396으로도 상담 가능하다.
이홍열 전북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부패행위가 근절되고 건전한 신고문화 정착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더 청렴한 전북교육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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