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준비대행서비스 소비자피해 매년 증가 각별한 주의 필요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소비자피해 매년 증가 각별한 주의 필요
  • 이용원
  • 승인 2023.06.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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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방역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결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예비부부들이 이용하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61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청이유로는 ‘계약 관련’이 338건(93.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후 소비자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구 시 사업자의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가 224건(62.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청약철회 거부’가 68건(18.8%), ‘계약불이행’ 46건(12.7%)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을 이유로 접수된 사건(224건) 중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제한 164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총 대행요금의 10%)을 초과한 경우가 120건(73.2%)으로 상당수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접수된 사건(46건) 중에서는 ‘사진촬영·앨범 품질 불량 및 미인도’로 인한 피해가 13건(28.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정 취소나 사은품 미제공 등과 같은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사항 변경·취소’가 11건(23.9%), ‘폐업’ 10건(2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은 결혼박람회 등 사업자의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뤄지는 ‘방문판매’ 형태의 계약이 135건(37.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전 상품 내용(발생 가능한 추가비용 등), 환불·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시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들은 계약서에 기재할 것, 결제 시 현금결제는 지양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결혼준비대행서비스란 ‘웨딩컨설팅’이라고도 하며, 이용자를 대신해 웨딩드레스·턱시도 대여, 결혼사진 촬영, 메이크업 및 헤어 세팅(일명 ‘스드메’) 등의 웨딩패키지 상품부터 웨딩홀, 혼수용품 등의 구매 알선에 이르기까지 결혼식과 관련된 서비스의 준비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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