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상수도 관망시설' 효율적 운영관리 강화
남원시, '상수도 관망시설' 효율적 운영관리 강화
  • 김종환 기자
  • 승인 2023.06.0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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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소속 다수 공무원이 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시행하는 상수도 관망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을 취득해 상수도 관련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8일 남원시에 따르면 상수도 관망시설 운영관리사는 수질 및 단수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상수관망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2020년 3월에 수도법 제21조 8항을 통해 신설된 제도이다.

이에 시는 수도법 시행령 제34조 2항에 따라 상수도 관망시설의 규모(1,000㎞ 이상 1,500㎞미만)에 의거, 1급 1명 이상, 2급 2명 이상을 배치해야함을 준용, 공무원 4명 이상이 1급 자격을 취득, 관망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기준에도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취득을 필수로 하는 등 누수 관리와 긴급복구에 관련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시민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은 물론, 안정적으로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상수도 관망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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