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속 '한탕' 노린 불법도박 기승
불경기속 '한탕' 노린 불법도박 기승
  • 조강연
  • 승인 2023.06.07 0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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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속 이른바 한탕을 노리는 시민들을 유혹하는 불법도박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법도박은 인터넷은 물론 홀덤펍 등 도심 속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31일 전북경찰청은 불법 도박사이트에 회원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도박 공간개설 혐의)A(40)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16월부터 최근까지 불법도박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가입을 원하는 사람에게 추천인 코드를 전달하고, 이들이 충전한 게임 머니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챙겨가는 총판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총책과 회원들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전주완산경찰서는 홀덤펍을 운영하며 게임 칩을 현금을 환전해 준 혐의로 업주 B(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홀덤펍을 운영하며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홀덤펍에서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즐기는 것은 합법이지만 칩을 현금이나 상품권 등으로 환전해주면 도박죄가 성립된다.

이처럼 불법도박이 온·오프라인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 전북에서 검거된 도박은 409, 사이버도박은 284건에 이른다.

일각에서는 도박의 경우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까지 함께 고통 받는 행위인 만큼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한편 형법 제247(도박장소 등 개설)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같은법 246(도박, 상습도박)는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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