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 개정에 따른 조치로, 오는 30일부터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한 일반발행(할인구매) 장수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
5일 장수군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지역내 장수사랑상품권 등록 가맹점은 924개소로, 지역내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24개소는 일반발행(할인판매) 장수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그중 농·축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농자재마트, 주유소 등이 포함됐다.
단, 장수군에서 8월 이후 ‘정책발행’ 목적으로 발행한 장수사랑품권은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에 사전 안내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의견이 없는 경우 일반할인판매 상품권 사용 취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군은 또 오는 20일 군 홈페이지 및 이장회보를 통해 제한된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빈중배 민생경제과장은 “이달 30일부터 군민들이 주로 사용했던 장수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보유하고 있는 상품권을 오는 29일까지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상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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