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학수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 7월5일 선고
(기자수첩) 이학수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 7월5일 선고
  • 하재훈
  • 승인 2023.06.0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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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는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지난달 31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학수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A 사무원 700만 원, B 사무원에게 500만 원을 각각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만약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이학수 정읍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를 놓고 정읍지역 시민사회에서는 각양각색의 하마평이 무성하다. 

이날 검찰은 "피고 측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상대 후보의 토지가 증여로 소유권을 확보했음을 알 수 있음에도,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고의로 허위 사실을 박빙의 선거전에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확인되지 않는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가 지역신문, 방송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됐다"라며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상대 후보에게 반박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근소한 격차로 당선돼 반사이익을 얻은 점 등을 판결에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이학수 시장 측 변호인은 "당시 김민영 후보가 정읍산림조합장으로 18년 동안 재직하던 시절에 함께 근무했던 직원의 제보를 분석했다"라며 "(제보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증여든 매매든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땅이 상대 후보와 후보 가족 명의로 돼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특히 "이는 공직 선거에 나선 후보의 도덕성, 자질을 따지기 위한 소재였다"며 "설사 세부적인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핵심적인 부분이 사실과 부합하고, 허위의 인식이 없었으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다"라고 검찰 측의 공소내용을 반박했다.

이학수 후보 측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첫째 김민영 후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위치가 구절초공원 인근에 있어 당시 김 후보의 구절초공원 국가 정원 공약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둘째 김민영 후보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는 지목상 '보안림'이어서 개발을 할 수 없다고 해명 했으나 법원에서 전북도에 요청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기초단체장은 '보안림'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광역단체장에게 요청해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김 후보가 해명한 사유는 이해가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이렇듯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이학수 정읍시장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유ㆍ무죄 1심 판결은 다음 달 5일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결정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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