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최대 200만원 지원
진안군,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최대 200만원 지원
  • 이삼진
  • 승인 2023.05.3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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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이 지역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한다.

31일 진안군에 따르면 올 5월 24일 이후 출산한 지역내 주민이 지급 대상으로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출산부가 계속해서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신생아 역시 진안군에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산후조리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급액은 기초생활수급자 200만원, 그 외 산모 100만원이다.

출산 당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6개월 이내이다.

지원금은 출생신고와 함께 해당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원활한 시행을 위해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액1억2,000만원을 확보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이 밖에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임신축하금, 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산전·산후 임산부 이송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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