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농지대장 일제정비 추진 교육 실시
김제시, 농지대장 일제정비 추진 교육 실시
  • 한유승
  • 승인 2023.05.23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제시는 농지대장 제도 개편에 따라 원활한 농지대장의 작성·발급 및 정비 지원을 위해 23일 시청 전산교육장에서읍면동 농지관리 업무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농지대장 일제정비 추진 교육을 실시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4월 15일 농업인별 농지원부에서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농지제도를 전면 개편한바 있다.

농지대장에는 그동안 농지원부에 포함되지 않았던 1,000㎡ 미만 농지와 농지의 이용·임대차 현황 등 농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게 된다.

이번 교육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이상훈 과장을 초청해 진행됐으며, 김제시 농업정책과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대장 일제정비 시행 지침에 따라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조사 추진물량 등 56,000여 건에 대한 정비가 원활히 수행 될 수 있도록 농지대장 정비 실습 및 시스템 활용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일선에 있는 농지대장 담당자들의 업무처리 능력이 향상돼 농업인들의 농지관리업무 만족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의 소유·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등 농지이용정보 변경 시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한유승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