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방축도어촌계, 잉여금 30억원 놓고 어촌계원 간 갈등
군산시 방축도어촌계, 잉여금 30억원 놓고 어촌계원 간 갈등
  • 박상만
  • 승인 2023.05.17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축도 어촌계 규약 제6조 위배
-1인 가구들에게 몰아 주기위한 꼼수
군산시 옥도면 방축도 전경

군산시 방축도 어촌계원들이 마을 어장 채취권 입찰금 30억원을 놓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방축도 마을 어장 채취권 입찰은 어촌계가 관리하고 있는 해삼과 전복 채취 사업장 76ha를 지난 2021년 12월 27일 이 마을 어촌계원 김 모씨가 입찰을 통해 5년간(2026년 까지) 마을 양식장 채취권을 30억원에 낙찰을 받았다.

방축도 어촌계원들의 갈등은 마을 양식장 채취권 입찰금 30억원의 분배 방식을 놓고 갈등이 시작됐다.

A씨에 따르면 방축도 어촌계가 지난 2월 22일 입찰금 30억원 분배방식을 놓고 총회를 개최한 후, 그동안 어촌계원 전부에게 배당되어 왔던 마을 규약을 무시한채 1가구당으로 분배를 하겠다고 결정하는 바람에 계원들간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방축도 어촌계 규약 제6조(분배금)에 따르면 어촌계 잉여금에 대한 분배금 지급시 부부계원 중 1명에게는 100%, 1명에게는 70%를 초과 지급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총회는 A씨와 복수인의 “이전 채취권 입찰금 분배는 어촌계원 전원에게 분배를 해왔으나 이번 1가구당 1명에게 분배를 하겠다는 것은 규약을 어긴 것이다”는 반발로 총회는 무산 됐다.

이후 어촌계는 지난 3월 31일 오후 3시 방축도 어촌계 교육관에서 재총회를 열어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해 4월 12일 6500만원씩 32명(기존계원), 3500만원씩 5명(신규계원), 2000만원씩 6명(조합원 위로금), 발전기금 1곳 3000만원(교회)등 총 24억500만원을 분배했다.

이에 따라 마을 어촌계원 총 47명은 이전 까지 전원이 분배를 받아 왔으나 이번에는 37명만 지급을 받게 되자 탈락된 10명은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부모와 세대가 다르고 내가 사는 집도 따로 있는데 왜 탈락이 되었는지 납득이 안간다. 이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더 쨍기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며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다.

A씨는 또 “어촌계장은 친분이 좋은 B씨를 분배위원장(이장)으로 만들어 놓고 이장 사촌동생인 최모씨 등 계원도 아닌 조합원 5명에게도 2000만원씩 위로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촌계장은 총회와 마을규약 변경을 할 때,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했으며, 분배위원장은 이득을 더 취 할 수 있는 1인 가구 중점으로 개인 방문으로 동의를 받은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분배위원회 회의녹취록을 공개요구 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변호사를 통해 요청하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이러한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분배위원장은 “마을규약 변경안을 총회를 거쳐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 가결시켰다”며 “이번 배당금 지급에 전혀 문제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박상만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