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장수농협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농협 관계자 등 2명을 검찰에 넘겼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장수농협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농협 관계자 A씨와 노무사 B씨를 각각 협박과 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숨진 직원의 상사였던 A씨는 ‘명령 불복종’이라는 등 직위를 이용해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중 공인노무사법에서 규정한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킹크랩을 구입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며 “직장상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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