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청렴도 향상 위한 노력 '주목'
전북도의회, 청렴도 향상 위한 노력 '주목'
  • 고병권
  • 승인 2023.05.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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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징계시 의정비 지급 중단과 음주운전 적발시 징계 사례 강화 등 자체 쇄신 적극 나서
- 국주영은 도의장, 지방의회가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전북도의회가 솔선수범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전북도의회가 도덕성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정비에 잇달아 나서 주목된다.

특히 전북도의회는 의원 징계시 의정비 지급을 중단하고 징계 사례를 강화하는 등 자체 쇄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징계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을 추진한다.

전북도의회는 강태창 의원(군산1, 행자위)이 오는 15일 개회하는 제400회 임시회에서 징계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최근 출석정지 기간 중 의정비 지급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가 이어졌고,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전라북도의회가 선제적으로 조례를 개정, 대도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은 구금상태인 경우만 의정활동비를 지급 제한했으나 개정안은 구금상태뿐만 아니라 출석정지 징계 기간에도 의정활동비는 물론 월정수당까지도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또한 질서의무위반의 경우 현행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 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에는 출석정지의 경우 3개월간, 공개회의에서 경고나 사과의 경우 2개월분의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전체를 지급 제한토록 했다.

강태창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출석정지 기간과 질서유지의무 위반 시 의정비 1/2 감액보다 훨씬 강화했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대도민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방의회가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8일 충북 청남대에서 열린 2023년 제4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을 위한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이날 국주영은 의장은 "전국 243개 지방의회 대부분의 조례에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더라도 의정비 전액을 지급하고, 구속되는 경우 의정 활동비는 제한하고 있으나 월정수당은 계속 지급하고 있어 징계가 아닌 사실상 유급휴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으로 의정비 지급 조례 개정을 권고했으나 일부 의회만 조례 개정에 나선 상태다"면서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 및 개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의회는 지난 3일 전국 최초로 성폭력과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례별 징계기준을 세분화해 강화하는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발의로 개정했다.

오현숙 도의원은 "최근 지방의원의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며 "도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사례별로 징계기준을 세분화하고, 도의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금품수수를 하는 경우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취지로 조례안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의 경우 비위의 정도를 기존 2가지에서 5가지로 세분화하고 음주운전과 성폭력, 성희롱에서 전국 최초로 ‘제명’ 규정을 신설했으며, 금품수수에서도 직무와 관련된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명이 가능하게 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선 더욱 엄정한 기준으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의회가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전북도의회가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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