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소희'같은 비극, 반드시 막아내자
'다음 소희'같은 비극, 반드시 막아내자
  • 전주일보
  • 승인 2023.05.1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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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봉했던 영화 '다음 소희'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다음 소희 영화의 주인공 소희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으로 졸업 전에 통신사 고객센터 콜업무를 하는 실습을 시작하게 된다.

영화에서 소희는 거친 욕설과 폭언을 일삼는 고객들과 회사 내의 불공정한 여러가지 이유로 소희는 힘들어하는데 소희를 가르쳐 주던 팀장 준호 역시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회사에서는 사망한 준호 가족들에게 합의를 협박하고 다른 직원들 모두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내고 경찰도 사건을 약식으로 종결한다. 이후 소희와 직원들은 회사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하며 좋은 실적을 내지만 정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과급을 제공하지 않는다.

소희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지만 주변인들이 심각한 정도로 여기지 않았고 소희는 억울한 마음으로 생을 마감한다. 전주에서 있었던 일을 소재로 했던 '다음 소희'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영화 하나로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생들에 대한 노동 착취와 부당한 폭력, 학대 실상이 알려졌고, 이를 막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도 출범했고 직업계고 현장실습 폐지와 직업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학교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번 '전라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도내 직업계고 현장실습과 관련한 교육감의 책무와 학교장 준수사항 등 현장실습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례안은 학부모 등이 참여한 현장실습 협의체 구성, 내실 있는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 운영위원회를 통한 거버넌스 구성, 학생의 안전보장 등을 담고 있다. 이 밖에 구체적인 현장실습 방법과 현장실습체 발굴, 현장실습 지도 점검 및 지자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조례안에는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산재보험 외에 학교 공제급여 청구도 가능하며, 실습 중 신체적 정신적 위험 발생 우려시 실습 거부 또는 중지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조례안 제14조는 학생 안전과 노동인권 보호 등에 대한 학교장의 지도 점검 의무를 규정했고 교육감은 실태조사 시행과 지도 감독 의무를 지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뒤늦게나마 학생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된 현장실습이 이뤄질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다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처럼 아무리 훌륭한 법과 제도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절박함으로 갖고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단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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