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학교 현장실습 안정성 강화
전북도의회, 학교 현장실습 안정성 강화
  • 고병권
  • 승인 2023.05.09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전북도의회, 영화 ‘다음 소희’ 비극 막기 위한 현장실습 조례 제정
- 노동인권 교육, 실습생 안전보장 의무 등 전반 조례에 명문화
- 조례제정으로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된 현장실습 운영 기대

"전주지역 콜센터 현장실습생의 자살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다음 소희'와 같은 비극을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학교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을 강화하기 조례가 제정된다.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도내 직업계고 현장실습과 관련한 교육감의 책무와 학교장 준수사항 등 현장실습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학부모 등이 참여한 현장실습 협의체 구성, 내실 있는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 운영위원회를 통한 거버넌스 구성, 학생의 안전보장 등을 담고 있다.

이밖에 구체적인 현장실습 방법과 현장실습체 발굴, 현장실습 지도 점검 및 지자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권요안 의원은 “조례안을 만드는 데 있어 무엇보다 학생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사전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실습 참여에 대한 학생 선택권 보장 등을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학생 안전보장 내용을 규정한 조례안 제15조에 따르면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산재보험 외에 학교 공제급여 청구도 가능하며, 실습 중 신체적 정신적 위험 발생 우려시 실습 거부 또는 중지도 가능하다.

또한 조례안 제14조는 학생 안전과 노동인권 보호 등에 대한 학교장의 지도 점검 의무를 규정했고 교육감은 실태조사 시행과 지도 감독 의무를 진다.

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의 현장실습 과정이 조기취업을 위한 근로 중심이었다면, 최근엔 취업준비를 위한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으로 전환돼 노동이 아닌 배움이 중심이 됐다.

권요안 의원은 “일선 학교와 교육청, 교육 관계자 등과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라면서 “뒤늦게나마 학생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된 현장실습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400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병권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