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 집에 불을 내려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혐의로 A(5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익산시 남중동의 한 다세대 주택 윗집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윗집에 사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다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윗집 개 짖는 소리 때문에 화가 나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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