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갑상샘 방호약품 합동점검
부안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갑상샘 방호약품 합동점검
  • 황인봉
  • 승인 2023.04.1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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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이 지난 13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5개면(보안, 변산, 진서, 줄포, 위도)에 보관중인 주민보호용 갑상샘 방호약품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17일 부안군에 따르면 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한빛원전 반경 30)은 보안, 변산, 진서, 줄포, 위도 5개면으로, 해당 면에서 보관중인 갑상샘 방호약품은 28,100정에 이른다.

이번 점검은 전라북도,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지역사무소), 원자력안전기술원과 부안군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됐다.

갑상샘 방호약품의 보관상 이상 유무, 유효기한 확인, 배부계획·지침서 비치, 시건장치 등 관리실태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점검이 이뤄졌다.

이와관련 갑상샘 방호약품(요오드화칼륨, KI)은 원전 사고 시 누출되는 방사성 요오드물질이 체내에 흡수돼 갑상샘 기능 저하 또는 갑상샘 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복용하는 약품이다.

한편,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한 전국원전동맹 23개 지자체장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촉구한바 있으며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 국비를 지원받아 주민보호 및 복지사업에 사용된다.

이에 군은 많은 주민이 청원 동의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으며, 청원 동의 참여 방법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누리집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청원을 선택해 본인인증 후 동의하면 된다.

/황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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