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지난 13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5개면(보안, 변산, 진서, 줄포, 위도)에 보관중인 주민보호용 갑상샘 방호약품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17일 부안군에 따르면 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한빛원전 반경 30㎞)은 보안, 변산, 진서, 줄포, 위도 5개면으로, 해당 면에서 보관중인 갑상샘 방호약품은 28,100정에 이른다.
이번 점검은 전라북도,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지역사무소), 원자력안전기술원과 부안군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됐다.
갑상샘 방호약품의 보관상 이상 유무, 유효기한 확인, 배부계획·지침서 비치, 시건장치 등 관리실태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점검이 이뤄졌다.
이와관련 갑상샘 방호약품(요오드화칼륨, KI)은 원전 사고 시 누출되는 ‘방사성 요오드’ 물질이 체내에 흡수돼 갑상샘 기능 저하 또는 갑상샘 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복용하는 약품이다.
한편,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한 전국원전동맹 23개 지자체장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촉구한바 있으며,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 국비를 지원받아 주민보호 및 복지사업에 사용된다.
이에 군은 많은 주민이 청원 동의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으며, 청원 동의 참여 방법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누리집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청원’을 선택해 본인인증 후 동의하면 된다.
/황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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