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민활동가 K씨, 무분별한 비방과 비난 혐의로 고소당해
정읍시민활동가 K씨, 무분별한 비방과 비난 혐의로 고소당해
  • 하재훈
  • 승인 2023.04.13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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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지역 시민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정읍동학시정감시단 K씨가 SNS상에서 무분별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정읍경찰서에 고소됐다.

13일 고소인 L씨는 “K씨(피고소인)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사이버상 허위사실유포로 명예훼손)으로 조사해 처벌해 줄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소장을 정읍경찰에 접수했다.

고소인 L씨에 따르면 정읍지역 주간신문 기자 및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피고소인 K씨가 불특정다수인들이 공유하는 페이스북에서 고소인 L씨가 2020년 8월경에 삼계탕을 배달하는 등의 봉사활동에 대해 "고소인 L씨가 정읍시의원(수성·장명동)에 출마하지 않으면 순수한 봉사활동으로 인정하겠다"고 적시했다.

고소인 L씨의 순수한 봉사활동을 마치 정읍시의원에 출마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비방하는 글을 불특정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또 당시 정읍시청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고소인을 피고소인 K씨가 “황제 공무원이다, 시의원에 출마하려고 공무원이 연차휴가를 내고 봉사활동을 한다. 이런 공무원이 어디있냐”는 등의 허위사실을 SNS상에 유포했다고 고소인 L씨는 강조했다.

이어 고소인 L씨는 “그동안 수많은 악플에 시달렸으며 순수한 마음으로 실시한 봉사활동에 대해 SNS상에서 무분별한 비난과 함께 자신을 조롱하는 악플이 수도 없이 올라왔다”며 “당시 피고소인이 대표로 있던 정읍동학시정감시단 회원들까지 SNS에 들어와 마치 마녀사냥을 하듯 온갖 악플을 달아 너무 괴로웠다”는 심정을 내비쳤다. 

그는 “급기야 우을증 진단과 불면증에 시달려 치료를 받고 있다”며 “자신과 같은 생각이 아니면 SNS에서 선동하며 비난과 조롱을 일삼는 이들의 잘못된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고소인 L씨는 특히 “2020년 당시에 K씨를 고소하지 못한 이유는 당시 정읍시청 공무직 신분이었고 특히 자녀와 가족 또한 기자인 K씨를 매우 위협적인 존재라고 느꼈다”며 “작가와 기자의 신분을 가진 K씨가 일반시민에게 악플을 일삼는 건 칼만 들지 않았지 펜으로 사람을 헤치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생각했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전주일보는 피고소인 K씨에게 L씨의 고소장 내용에 대해  반박 및 해명을 취재하기 위해 전화통화를 수차례 시도했으나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

/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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