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광역교통법 조속한 개정 촉구
전북도의회, 광역교통법 조속한 개정 촉구
  • 김주형
  • 승인 2023.04.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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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수봉 도의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 전북도,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 한 푼도 받지 못해 교통오지로 전락
- ‘도청소재지 이면서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대도시 광역교통권 포함 촉구
윤수봉 전북도의원
윤수봉 전북도의원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막고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전북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1)은 10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광역교통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광역교통법에는 대도시권을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대도시권 범위를 수도권, 부산ㆍ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한정하고 있다.

도청소재지이면서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수원, 청주, 창원, 전주 등 4곳으로 전주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들은 현행 대도시권에 포함돼 광역교통망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전북도만 유일하게 그 혜택에서 배제돼 도민들은 교통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

이처럼 단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전북도는 정부의 광역교통망 구축지원에서 배제돼 국가예산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고, 교통오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수봉 의원은 “내년 1월 18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하는 만큼 전북특별자치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주시의 대도시권 포함을 골자로 하는 광역교통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전주시는 생활인구가 100만이 넘는 중추도시로 익산, 완주 등 인근 지역을 포함한 교통통행량(11만6,046대/일, ’19년 기준)은 울산권(12만9,521대/일)과 광주권(13먼23대/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실제 교통 수요를 반영해 대도시권으로 인정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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