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4180만원
전북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4180만원
  • 조강연
  • 승인 2023.03.30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한 4명에게 총 418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회 선거에서 지급된 포상금 3710만원에 비해 400여만원 증가된 금액으로 선거범죄에 대한 조합원들의 인식과 신고제보 의식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조합장선거 최대 포상금 지급가능액은 3억원이며, 신고제보자별 포상금액은 신고내용의 구체성과 제출된 증거자료의 신빙성, 범죄의 경중과 규모, 선거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된다.

이번에 결정된 포상금 최고액은 1,940만원이다. 결정된 포상금은 검찰에서 기소 결정 후 선관위가 각 해당자에게 지급하며, 사건별로 지급시기는 달라질 예정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 다가온 재선거 뿐만 아니라 내년에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서도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