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보호관찰소, 야간외출제한 명령 상습 위반 10대 소년원 유치
군산보호관찰소, 야간외출제한 명령 상습 위반 10대 소년원 유치
  • 박상만
  • 승인 2023.03.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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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는 29일 야간외출 제한 명령 등을 상습적으로 어긴 A(16)군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공동재물손괴 등을 저질러 2022. 8.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시간, 수강명령 20시간, 특별준수사항(야간외출제한명령)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군은 사회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 지시에 불응하고 수시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소년원에 유치되었다.

특히, A군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에 대해 교육을 받았으나, 외출제한명령 기간 중 수시로 무단 외출하거나 오후 10시가 지나 귀가하는 등 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였다.

이길복 보호관찰소장은 “준법의식이 미약한 비행 청소년들을 계속 방치한다면 다른 범죄를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높은 소년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하겠다. ”고 밝혔다.

/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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