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서 연인 상대 강력범죄 잇따라
전북지역서 연인 상대 강력범죄 잇따라
  • 조강연
  • 승인 2023.03.23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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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에서 연인 또는 헤어진 연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군산경찰서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A(3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50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자택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완주에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둔기로 폭행한 B(40)씨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B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10분께 완주군 한 찜질방에서 전 여자친구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착각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전북지역에서 사랑했던 연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강력범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의 경우 범죄 특성상 가정폭력 등처럼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행동하거나, 과도한 집착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인 만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데이트폭력 등 연인을 상대로 한 범죄는 장시간 방치할 경우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이러한 피해를 입고 있을 경우 경찰의 신변보호활동을 믿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헤어진 여자친구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은 스토킹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을 이용해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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