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섭 전 정읍시장, 1심 재판부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유진섭 전 정읍시장, 1심 재판부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 하재훈
  • 승인 2023.03.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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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섭 前 정읍시장

유진섭 전 정읍시장이 22일 불법정치자금법,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유 전 시장은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공무직 공무원 채용비리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불법선거자금 4,000만원 혐의에 대해 다수의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건 이후 정황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서는 “시장으로서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관리·감독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선거 운동을 도운 자녀를 채용하도록 권한을 남용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진섭 전 정읍시장은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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