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도로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수흥 의원 '도로법 개정안'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3.03.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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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비수도권 권역간 교통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실현
김수흥 국회의원

국회 김수흥 의원(익산시갑)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권역간의 교통 격차를 해소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실 우리나라 총 도로 연장 112,977km 중 수도권 도로 연장은 26,526km(23.5%)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권역과 비교하면 2.3배 수준이다.

문제는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되었다고 해서 교통 인프라를 수도권 중심으로만 확장한다면 지방 소외와 지역격차는 계속해서 심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에도 발전 기회가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시설 및 제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각각의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시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 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및 단계별 추진 전략이 포함되도록 법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도로·교통망 구축은 단순 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권의 연결과도 같다”며 “이번 법 개정이 지역 간 이동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을 완화할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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