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정읍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 하재훈
  • 승인 2023.03.2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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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접수를 진행한다.

20일 정읍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를 포함해 토지 특성 조사와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산정,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마치고 열람하는 가격이다.

이번 열람 대상은 지역 내 토지 40만여 필지 중 32만1,196필지로 사유지는 27만9,127필지, 국·공유지는 4만2,069필지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한 내 시청 본관 앞 거안빌딩 공시지가상황실 또는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거나 fax, 우편으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접수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현장 확인과 토지 특성, 비교표준지 가격,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정밀 검증 후 정읍시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4월 21일까지 제출인에게 통보한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28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궁금증 해결과 전문적인 상담받을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될 계획이다.

상담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는 토지관리팀(063-539-6776, 6777)으로 사전 예약해야 한다.

/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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