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서장 김영록)는 15일 서내 2층 우소룸에서 2023년도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 위촉식 및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은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심리상담사 등 전문성을 갖추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구성됐다. 2023년 1월로 임기가 끝난 2명을 대신해 2명의 신규 심사위원을 위촉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범죄와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준법의식 및 법집행의 신뢰도를 제고하자는 목적으로 한다.
김제경찰서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운영 총 81건을 심사해 감경 81건을 결정했다.
대상사건은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사기(무전취식·무임승차), 폭행 기타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청구 사건으이다. 범죄경력기록이 없는 자 등 피해정도, 죄질 및 기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2명과 위촉된 변호사 등 시민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 사건 3건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들은 대상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 회복이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상 사건 3건에 대해 감경 처분으로 결정했다.
김영록 서장은 “사회적 약자의 충동적 범죄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사안을 살펴 감경처분을 하는 등 따듯한 법집행을 통해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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