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허위사실 유포 조합장 후보 등 2명 경찰 고발
전북선관위, 허위사실 유포 조합장 후보 등 2명 경찰 고발
  • 조강연
  • 승인 2023.03.0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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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상대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조합장 후보 A씨와 선거운동 방법을 위반한 후보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자신의 선거공보에 게재해 전체 조합원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B는 위탁선거법에 정해지지 않은 선거운동용 인쇄물을 다수의 조합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규정된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마무리 될 때까지 금품제공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비방 등 다른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모든 단속역량을 총동원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깨끗하고 공정한 조합장선거를 위해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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