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조합장 선거 기부행위 혐의 2명 고발
전북선관위, 조합장 선거 기부행위 혐의 2명 고발
  • 조강연
  • 승인 2023.03.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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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모 조합장 후보 A씨와 조합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받고 있다.

조합원 B씨는 후보자 C씨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자 포함)를 비롯해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남은 선거기간 동안 ‘돈 선거’ 등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모든 위법행위에 단속역량을 총동원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위법행위 발견시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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