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귀농어귀촌법, 지특법 3건' 본회의 통과
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귀농어귀촌법, 지특법 3건' 본회의 통과
  • 고주영
  • 승인 2023.02.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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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시행 취득·재산세 감면 일몰연장 등 3건도

국회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이 대표발의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

사실 2014년 이후 2020년까지 가구주 30대 이하 귀농귀촌 가구는 연평균 2% 증가하면서 귀농어업 및 귀촌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물적·인적 기반이 없는 청년의 농어촌지역 정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현행법상 젊은층을 농어촌으로 유인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이날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어업인·귀촌인이 되고자 하는 40세 미만의 청년이 우대됨으로써 각종 정책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도 대안으로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핵심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시행에 따른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일몰 연장 등이다.

구체적으로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 등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일몰 연장, 사회복지법인과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이 주요 골자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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