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음식점 위생 등급제' 컨설팅 참여업소 모집
정읍시, '음식점 위생 등급제' 컨설팅 참여업소 모집
  • 하재훈
  • 승인 2023.02.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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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일반음식점 등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 활성화를 위한 위생 전문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22일 정읍시에 따르면 음식점 위생 등급제는 영업주가 원하는 등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평가를 신청하면 점수에 따라 위생 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홍보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 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과 식중독 발생 예방 등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됐다.

이와관련 시는 3월 15일까지 음식점 위생 등급제 컨설팅 지원에 참여할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8개소를 모집한다.

시는 선정된 희망업소에 대해 위생적 취급기준, 사전 모의평가, 신청 절차 안내 등 위생 등급 지정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진단과 해법을 제공할 예정이다.

위생 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는 2년간 ▲지정서‧표지판 교부 ▲지정기간 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출입‧검사 면제 ▲위생용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컨설팅 희망업소는 정읍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정읍시보건소 보건위생과를 방문하거나, 팩스(063-539-6531)로 제출하면 된다.

/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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