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27일 본회의서 표결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27일 본회의서 표결
  • 고주영
  • 승인 2023.02.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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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총 열어 이재명 체포 동의안 부결 가닥…"당론 채택 여부 논의조차 불필요"
21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요청서가 접수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 접수됐다.

법무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체포동의안은 접수 직후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국회는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만약 72시간 내에 본회의가 안 열릴 경우, 가장 빨리 열리는 본회의에서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여야는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이후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여부를 판단한다. 반대로 기각되면 법원은 별도 심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체포 동의안에 대해 "민주당은 의총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정부의 체포 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단 점을 의원 총의로 분명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 체포 동의안 처리 관련 당론 채택 여부는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의원 모두 자율적이고 당당하게 투표에 임해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무도한 야당 탄압을 함께 막아내자고 힘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확인된 의원 총의는 27일 본회의 표결 과정, 결과에 흔들림 없이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직접 구속영장 청구 관련 입장을 자당 의원들에게 설명하면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현 상황에 대해 '대선 패배 업보'라는 평가와 함께 "의원들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구속영장 청구 관련 설명, 자유발언 등이 이어졌다는 게 참석자 측 전언이다.

박 원내대표는 의총 분위기에 대해 "두 분 정도 얘기했는데, 하여튼 부결시키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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