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상하수도 요금감면 시민 경제 부담 완화
익산시, 상하수도 요금감면 시민 경제 부담 완화
  • 소재완
  • 승인 2023.02.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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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사회적 약자 및 다자녀 감면 혜택 등 시행…고물가 속 시민 가계 부담 해소 기대
익산시청사 전경
익산시청사 전경

익산시가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의 다양한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21일 익산시는 겨울철 동파 등으로 인한 누수감면, 사회적 약자 및 다자녀 감면, 모범업소 및 향토 전통음식지정업소 감면 등 다양한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누수감면은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지하 부분 또는 벽체 내의 누수일 경우 적용돼 누수 발생 이전 3개월간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해 누수 금액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감면 적용 기간은 최대 2개월로 누수를 확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전·중·후 사진 및 공사 영수증을 지참해 시 상수도과에 신청하면 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주민등록등본상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은 사회적 약자 및 다자녀 가정에 부여하는 감면 혜택을 받는다.

취약계층과 다자녀 감면 대상 수용가는 시 상수도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또는 시 상수도과에 팩스(FAX 859-5063)로 신청할 수 있다.

감면 적용은 신청한 날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사회적 약자는 최대 7,000원, 다자녀는 최대 1만 500원의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시는 이 밖에 전 시민 대상 감면 혜택을 제공해 수도요금 자동납부 신청 시 사용요금의 1%(최대 5,000원) 감면한다.

양경진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장은 “상수도요금 감면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어려운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감면대상이 되는 한 명의 시민이라도 더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정책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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