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게임물관리위 회의록 공개 법안 대표발의
김윤덕 의원, 게임물관리위 회의록 공개 법안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3.02.2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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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회의록 반드시 작성, 10일 이내 공개 법으로 규정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시갑)은 20일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의록을 1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의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심의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분류하는 업무를 해오고 있다.

문제는 이 위원회가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심사에서 기술력 부족과 원칙 없는 심사 결과를 내고 있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다.

특히 회의록 작성, 공개를 비롯한 위원회의 폐쇄적인 운영에 대해 국회와 이용자, 사업자들에게 지적을 받아오자 최근 회의록 일부 공개를 약속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연간 100만여 건의 게임 중 17% 정도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비전문가들이 활동하면서 등급분류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 등급분류 시스템이 올바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용자들과 업계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물관리위원들이 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 어떤 이유로 등급 거부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등급분류 및 거부 결정에 관한 회의록에 대해서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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