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자정 노력 절실하다
조합장 선거, 자정 노력 절실하다
  • 전주일보
  • 승인 2023.02.2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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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 경비로 축의금과 부의금을 낸 조합장을 고발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甲’조합 조합장 A 및 ‘乙’조합 조합원 B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합장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조합의 경비로 조합원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면서 조합의 경비임을 밝히지 않거나 본인의 명의로 제공하는 등 500여건, 2,600여만원 상당의 축·부의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부의금품 제공제한)는 법령에 따른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등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조합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다른 조합원 B씨는 입후보예정자 C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 D 등에게 1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전북선관위는 지난 1일에서 15일까지 운영한 조합장 선거 특별 자수기간 중 금품을 제공받은 조합원 20명이 자수했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이에 앞서 "오는 3월8일 실시하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홍어 등)을 받은 조합원은 2월15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수하여 과태료를 감경·면제받기 바랍니다.”라는 현수막을 전주시 호성동 전주김제완주축협 사무실 앞에 게첨했었다.

조합장에 선출되면 고액 연봉에 막대한 업무 추진비가 보장되고 수십명에 이르는 조합 직원들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이로 인해 선거 때마다 과열·혼탁 양상을 빚는다. 특히 오는 23일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불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금권선거 등 탈불법 선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과 조합원에게 돌아온다.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조합장이 부정하고 부당하게 조합을 운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조합원들의 태도가 중요하다. 조합원들은 특히 돈이나 금품에 소중한 자신의 주권을 팔아선 안된다. 그런 조합원은 후진적인 선거문화를 조장하는 후보자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사전선거운동이나 비방, 금품수수 등은 단호히 배격한다는 후보자와 조합원의 자정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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