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
정읍시,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
  • 하재훈
  • 승인 2023.02.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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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 촉진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14일 정읍시에 따르면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낡고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고 신규 주택 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저금리 융자사업이다.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농촌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자, 귀농·귀촌인,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사용하려는 주민이 주택을 새로 짓거나 개량하면 소요된 비용에 대해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을 합한 건축 전체면적이 1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대출한도는 신축은 2억원, 증축·대수선은 1억원이다.

단, 대출금액은 농협의 여신 규정에 따른 대출 심사 한도와 정읍시가 확인한 사업실적확인서 금액과 비교해 적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해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과 최대 28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농지보전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농촌 빈집을 개량하거나 철거 후 신축할 경우 2주택이 허용되며, 사업대상자가 만 40세 미만의 청년일 경우 고정금리 1.5%를 적용하는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한다.

신청은 3월 14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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