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오는 21일까지 ‘2023년 상반기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사업가에게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 구축 비용을 1개소당 총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이다.
창업 분야는 주류도매업, 주점업, 건설업, 부동산업 등 기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분야이다.
단,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행복누리센터에 위치한 정주정책과(650-1587)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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