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지위⋅권한에 대한 선언적 내용만 담긴 현행법 보완
전북도 산업⋅사업⋅연구⋅교육 지구지정 등 구체적 특례조항 담아
전북도 산업⋅사업⋅연구⋅교육 지구지정 등 구체적 특례조항 담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2일 내년도 1월18일 출범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의 각종 특례조항을 구체적으로 보강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전북도는 인구가 지속적 감소로 14곳 시⋅군 중 11곳이 소멸위기에 놓여 있고 재정자립도와 경제력지수 또한 최하위로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만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전북만의 강점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이 그 성공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1년도 남지 않았는데, 막상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는 지역발전과 먹거리확대에 필요한 구체적인 특례조항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전북 14개 시·군 발전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전북과학기술원, 연구개발특구, 교육자유특구 등을 핵심 특례 과제로 우선 선정해 권한이양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에 필요한 특례 과제를 발굴해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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