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자동차세 연납 할인폭 확대 추진
양경숙 의원, 자동차세 연납 할인폭 확대 추진
  • 고주영
  • 승인 2023.02.0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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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고금리, 고물가로 팍팍한 서민층 세 부담 경감에 큰 도움 될 것"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운영위 위원)이 1일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연세액의 10%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동차세 관련 성실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납 공제율은 이 제도가 도입된 1994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세액의 10%를 유지하여 오다가, 저금리 기조 등을 이유로 공제율을 점차 축소하도록 법률이 개정되면서 2023년에는 7%, 2024년 5%, 2025년 이후에는 3% 등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되어있다.

이에 따라 최근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령에서 예정된 대로 연납 공제율이 낮아질 경우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할 유인이 줄어들어 공제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기간 유지하던 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사실상의 증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연납 공제율을 10%로 상향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서민 경제가 팍팍해지는 상황에서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축소는 서민경제에 부담이 된다"면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상향은 자동차세의 성실납부를 유도함과 아울러 서민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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